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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육아휴직 1년6개월_ 팩트 체크, 걍 1년6개월로 늘린다는 아웃라인밖에 없음 소급적용 아무도 모름

by Frogman6117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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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로미입니다.

현재 저는 육아휴직을 끝내고 남편 프로그맨이 육아휴직 중 입니다.(6월 복직 예정)

그런데 1년 6개월로 육아휴직이 연장된다는 보도를 보고 

여기저기 블로그, 카페 뉴스를 찾아봤는데 다 변죽만 울리고 있고,

(모니터 찢을뻔했음 짜증나서^^)

핵심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직접 찾아 봤습니다.

기사의 한줄에서 2023년도 고용노동부 업무 추진 계획에서 1년 6개월로 육아휴직을 늘린다고 발표했다고 하길래

고노부에서 해당 추진계획 보고를 찾아 봤습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업무 추진 계획서 중 육휴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이 전부입니다.

 

(여성) 출산-육아-돌봄의  과정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

  경력단절 예방, 맞돌봄 문화 확산 중점을 두고 모성보호제도* 개편

      * ➊ 육아휴직: 부모 공동육아 사용시 휴직기간 → 1.5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 확대(8세 → 12세 이하) 및 사용기간 확대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경력단절여성DB 기능 개선, 대체인력 취업알선 내실화)

 

그런데 조건이 달려있죠,

>>>부모 공동 육아 사용시<<<

그렇다면 여자 혼자 육아휴직을 사용시에는 1년 6개월으로 연장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 입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 봤는데,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곽래건 기자의 맞벌이 육아휴직, 부부 한명당 1년→1년 6개월로 늘린다 참고함)

고용부의 이번 방안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는 경우 법상 최저 기준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려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 엄마가 육아휴직을 1년 쓰고, 아이 아빠가 이후 육아휴직을 3개월 썼다면 엄마는 추가로 6개월, 아빠는 기존 3개월을 포함해 총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ㅗ

 

소급적용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23년도 추진안인데 6~7월 쯤 진행 한다니 시기도 애매하죠?

 

저출생으로 몸살인데 출생정책이 간잽이도 아니고 ?

 

정책으로 간보나요? 여튼 아무것도 정해진것도 없고

초안만 봐서는

육아휴직 확대안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아닌 것 같습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시에만 적용할듯)

 

 

차후에 정책상으로 업데이트 된 것이 있으면 공유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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